이용약관

데이서프 숍 이용약관

제 1 조 (목적)
본 약관은 서비스 이용자가 데이서프 숍(이하 "데이서프"라 합니다)에서 사용되는
모든장비. 서핑보드, S.U.P, 웻슈트, 리쉬코드(이하 "서핑장비"라고 합니다.)를
이용함에 있어 회사와 고객(본 약관에 동의한 서핑장비, 교육 이용자를 말합니다.)의 권리·의무 및 책임사항을 규정함을 목적으로 합니다.

제 2 조 (약관의 명시, 효력)
1. 데이서프는 이 약관의 내용을 고객이 쉽게 알 수 있도록 홈페이지 가격안내 게시판에 이용약관 페이지를 추가 개설하여 게시합니다.
2. 데이서프가 약관을 개정할 경우에는 기존약관과 개정약관 및 개정약관의
적용일자와 개정사유를 명시하여 현행약관과 함께 그 적용일자 일십오(15)일
전부터 적용일 이후 상당한 기간 동안, 개정 내용이 회원에게 불리한 경우에는
그 적용일자 삼십(30)일 전부터 적용일 이후 상당한 기간 동안 각각 이를 서비스
홈페이지에 공지하고 기존 회원에게는 회사가 부여한 이메일 주소로 개정약관을
발송하여 고지합니다.
3. 데이서프가 전항에 따라 고객에게 통지하면서 공지 · 고지일로부터 개정약관
시행일 7 일 후까지 거부의사를 표시하지 아니하면 승인한 것으로 본다는 뜻을
명확하게 고지하였음에도 의사표시가 없는 경우에는 변경된 약관을 승인한
것으로 봅니다. 고객이 개정약관에 동의하지 않을 경우 고객은 이용계약을
해지할 수 있습니다.

제 3 조 (분실 및 파손 책임)
1. 고객은 서핑장비 교육및 대여 후 파손(보드 반파 및 슈트 찢어짐) 이나 분실 시 소비자 가격의 50% 또는 (보드15만, 슈트5만원) 의 수리비용을 변상 하셔야 합니다.

제 4 조 (강습 및 서핑장비 대여에 대한 책임)
1. 서핑 교육 후(자유서핑시간, 강사가 없을 시) 또는 서핑 장비 대여 시 고객(개인)의 부주의나 개인의 판단으로 인한 모든 사고는 데이서프에서 책임을 지지 않습니다.
*서핑장비 대여는 순수하게 본인의 의지로 진행되며 데이서프에서는 대여 시 발생되는 사고에 대해 책임을 지지 않습니다.(리쉬코드 파손으로 생기는 사고 포함)
2. 데이서프는 수상레저종합보험에 의무 가입되어 있습니다.

제 5 조 (연기 및 취소)
1. 기상 악화 및 천재지변으로 인한 취소는 연기, 취소 환불이 가능합니다.
(환불 100%)
(기상악화 상황 - 풍랑경보, 태풍경보, 태풍주의보, 경보, 기타 황천 시 또는
데이서프에서 강습 불가 판정을 내리는 모든 악천우 상황)
2. 교육 신청 후 2일 전 부터는 강사의 배정으로 연기 및 취소는 불가합니다. 
3. 악천우, 기상악화에 따른 환불 및 연기시엔 천재지변의 경우임으로 협의 후 환불 또는 연기 진행됩니다.

제 6 조 (환불규정)
1. 강습 당일 취소는 환불이 불가합니다. (전일 데이서프 업무종료 후 오후 6시 부터)
2. 강습 이틀 전 취소하시면 30% 위약금을 부담하셔야 합니다.
3. 강습 하루 전 취소하시면 50% 위약금을 부담하셔야 합니다.
4. 연간회원(보드, 슈트보관)은 환불이 불가합니다.
5. 3 회, 5 회 다회차 강습 예약 시 환불규정
(할인 적용을 받은 후 환불 시 할인적용 미적용 분으로 환불)
<3 회예약>
1 회 강습후 환불시 1 회(65,000 원)강습료를 뺀 나머지금액 환불
2 회 강습후 환불시 1 회+1 회(130,000 원)을 뺀 나머지금액 환불
<5 회예약>
1 회 강습후 환불시 1 회(65,000 원)강습료를 뺀 나머지금액 환불
2 회 강습후 환불시 1 회+1 회(130,000 원)을 뺀 나머지금액 환불
3 회 강습후 환불시 3 회할인(130,000 원)을 뺀 나머지금액 환불
4 회 강습후 환불시 3 회할인+1 회강습(130,000 원+65,000 원) 뺀 나머지금액 환불

* 코로나 관련 환불 공지 *
코로나로 인해 예약 취소 시 예약자가 예약한 날 예약으로 다른 예약을 받지 못하는 가게의 상황으로 취소시에도 일반 취소 규정과 동일하게 적용됩니다.

이상.
23년 1월 1일부터 시행.